금융소비자보호 내부기준
이 기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법”이라 한다) 및 관련법규 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법령”이라 한다)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금융 서비스의 내부통제기준,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,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,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.
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·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이 외에는 이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소비 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임직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 으며,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 수하여야 한다.
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의 변경,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,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 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의 법령상·계약상 권리가 청구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이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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