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락금지 요구권 안내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

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
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

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 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 통신, 전자우편,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

방법으로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
접수방법

신분증 사본과 아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

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을

통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메일: ouvsabin@one-group.net

우편 접수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45, 

대화빌딩 2층 리스크팀

문의전화: 070-4350-5223


주요 내용 안내

①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,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신분증사본은 본인 확인 후 파기처리 됩니다)

② 신분증 사본은 이름, 생년월일, 사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③ 요청하신 전화번호에 한하여 연락금지요구권이 적용됩니다. 단, 계약 유지(관리) 내용으로 전화 드릴 수 있습니다.

④ 접수 후 처리결과는 작성해 주신 휴대폰번호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.

연락금지 요구권 안내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

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
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

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 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 통신, 전자우편,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

방법으로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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