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장광고  신고센터

원금융서비스는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

보험소비자보호와 관련 법령 및 규정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사전 예방을 위해 “과장광고 신고센터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아래의 “과장광고 신고서”를 작성하셔서 접수를

해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
신고대상

당사 컨설턴트가 제작/배포한 광고물 중 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생∙손보협회 광고 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

신고방법

이메일 : rock0717@one-group.net

전화 : 070-4350-5223

팩스 : 070-8299-0107


과장광고 신고센터

원금융서비스는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소비자보호와 관련 법령 및 규정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사전 예방을 위해 “과장광고 신고센터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아래의 “과장광고 신고서”를 작성하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
신고 대상

신고 방법

당사 컨설턴트가 제작/배포한 광고물 중

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생∙손보협회 광고 

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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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45, 대화빌딩 2층


보험대리점등록번호 : 제 2019020052호ㅤ

사업자등록번호 : 321-88-01317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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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원금융서비스(제2019020052호) 준법감시인 확인필 

제ONE-202507-007호(2025.07.01 ~ 2026.06.30)

※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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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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