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기준
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
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.
이 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관련 기준을 준용한다.
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이 기준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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